"가상화폐 수익 보장" 거짓홍보로 1200억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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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수익 보장" 거짓홍보로 1200억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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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운영소 만들다 없앴다 등 반복
피해투자자만 2700명

가상화폐 범죄 일러스트./조선일보 DB
검찰이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가상화폐를 제작·판매해 1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A(5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700명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운영 중 가격이 하락하면 폐지했다. 곧바로 또 다른 가상화폐를 상장해 운영하는 등 필요에 따라 회사를 없앴다 만들었다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액을 돌려막았고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가상화폐 판매를 이어갔다. A씨 등은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 등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 이렇게 이들 일당이 투자자로부터 뺏은 돈만 120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인터넷 동영상만 보면 가상화폐 제작 방법이 나와있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다”며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오른다거나 사업 내용을 과장해 홍보하는 업체에 투자할 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죄를 찾는 한편 달아난 일당의 공범들을 쫓고 있다.

[조철오 기자 che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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