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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몰래 BJ에게 쏜 1억 3천만원, 환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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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픽사베이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환불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에는 지난해 11월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초등생이 부모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BJ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이 밖의 우수 사례와 장례 사례에는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등이 뽑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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