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집단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데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22)·오모(
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
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 3명과 A씨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 넘어뜨린 뒤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변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박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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