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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네살배기 아들 목졸라 살해한 父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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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생활고 등을 비관해 네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7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시 유성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4)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러가지 힘든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선 A씨가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생활고에 대한 토로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B군의 목을 조른 후 전 처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숨진 둘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었고, 건설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다"며 "사이비 종교에 빠진 전 처와의 갈등을 빚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전 처와 통화하다 결국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할 수 밖에 없다는 참담한 생각에 순간 울컥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죽은 아이에 대해 사죄하는 길은 큰 아이를 더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다짐했고, 전 처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줬고, 불쌍한 아이에게 죄스럽다"며 "첫째 아들을 잘 키울 기회를 달라. 죗값은 달게 받고 정신과와 알코올 치료를 받고 사회에 나가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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