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1(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9일 오후 5시42분쯤 제주시 삼양동 부근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B양(12)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고 칭찬하며 15분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B양은 범행 당시 공포에 질려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내려서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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