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분양 사기'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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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분양 사기'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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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입건, 대부분 혐의 부인…고소인 117명·피해액 76억 원[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수십억대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복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고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입주희망자 또는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3000만~8000만원 가량의 돈을 지정 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수십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다.

해당 조합이 추진 중인 아파트에서 중복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고소장 기준 1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기 피해 추산액은 76억원가량이다.

이들은 총 22명의 분양대행사·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에서 업무대행사 실무자 등 15명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고소인 측 주장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합·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진위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조합에서는 입주 희망 비조합원, 일부 조합원 등이 업무대행사에 속아 지정 신탁사 계좌가 아닌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 중복 분양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한 가구에 조합원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 3~4명이 같은 가구의 분양권자인 사실을 알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 등에 속아 3000만~8000만원 가량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업무대행사 직원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 등에 입금했다.

분담금 입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일부 조합원도 지정 계좌가 아닌 대행사측 계좌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재개발은 조합원·일반 분양을 포함해 총 45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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