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령청사' 예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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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유령청사' 예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통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2016년에 해당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국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등에 따르면, 당시 대전에 있는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예산 171억원은 2016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포함됐다.

애초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관평원은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관련 예산이 편성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에 예산안이 통과되자 이듬해 2월 부지 매입이 이뤄졌고, 그해 3월 이를 근거로 특별공급 아파트 대상기관에 지정된 것이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날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현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2의 LH 사태가 아닌가"라며 현 정권 공공기관 직원의 저열한 함포고복(含哺鼓腹·잔뜩 먹고 배를 두드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관평원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받던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 때였다. 해당 예산안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민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주도로 가결된 12월 9일 이전에 통과됐다.

예산 확보로 관세청이 신축 공사를 강행하자 행안부는 2019년 9월 당시 민주당 소속인 진영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행안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정부 고시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관평원이 세종시 청사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세출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지는 만큼 고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 해당 예산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 공무원들이 촛불정국의 대혼란 속에서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12월 당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예산 항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예산안 내용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담당 과장 정도가 알 수 있고, 차관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춘섭 당시 예산실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에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을 엄정히 조사할 것과 함께 관평원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취소가 가능한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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