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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이름 올려 장학금 4억 타낸 공대교수들 1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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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해준 8명 수업보조 불가능 20~35명이 역할"
"실험, 기자재관리 등 업무수요 많은 상황 고려해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과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기계공학부 A교수와 B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기계공학부 대학원생들 중 '교육조교'로 활동하지 않을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 명의로 지급된 장학금을 학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약 2년간 40회에 걸쳐 2억4527만원을, B교수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약 31회에 걸쳐 2억원을 편취했다.

해당 학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교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해, 학부 직원 등의 명의로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부장판사는 "해당 학부에서 위 방식으로 장학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학교법인에서 배정해준 8명의 인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업보조 등이 불가능해 실제로는 20~35명이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조교들이 복무요건인 주 4일 근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교제도의 운영과 관해 규정과 현실이 괴리되는 '조교공동 운영방식'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학교법인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 단과대학과 비교해서 공과대학의 경우 실험, 기가재관리 등 업무 수요가 많은 현실적인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형사법적으로 사기죄의 죄책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배 부장판사는 해당 학부의 문제제기로 2017년 7월에야 조교규정이 개선된 점, 장학금 수혜비율을 높여 교육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하는 점 등 역시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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