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교사채용 금품수수 영남공고 재단 전 이사장 2심도 실형

Sadthingnothing 0 418 0 0


대구의 시민단체 연대가 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영남공고와 관련한 각종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09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 기관의 업무처리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0년 10월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 중 대학 동창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정해야 할 교사 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01.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