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려 행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자마자 이웃을 살해했다.
서울북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노진영·김지철)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도끼를 휘두른 것에 대한 재판으로 1심 재판 후 집행유예 기간에 A씨가 저지른 살인에 따른 재판 판결과를 별개의 선고다.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판결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범행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받을 걸로 예상돼 이 사건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경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듣고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나와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범행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점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안 되고 폭력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조현병으로 환청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황이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4개월 만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가 A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것.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경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이웃 주민에게 흉기로 머리,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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