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수의 동종 전과 있어…법조계 신뢰 침해"© News1 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법률사무소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수억 원의 명의대여료를 챙겨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1980년대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 B씨에게 법률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 수임료의 30%를 주기로 했다. 이에 2012년 10월부터 1년간 A씨는 B씨에게 7회에 걸쳐 알선료 80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1월~2016년 5월 변호사가 아닌 소속 직원들에게 288회에 걸쳐 1억1246만원 상당의 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 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자신이 알고지내던 사무장 B씨를 다시 불러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9460만원 상당의 소송사건을 대신 처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처리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사무장 B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ΔA씨가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점 Δ수임료가 A씨가 아닌 명의를 대여받은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8월 공판기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사건 알선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알선료의 규모를 보면 수행된 사건의 수가 적지 않다"며 "이를 통해 법조계의 신뢰가 침해되고 법률시장에 혼란이 오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재판 중 도주해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며 "다만 A씨가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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