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세금 체납자가 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세금반환 소송을 낸 경우, ‘고지서 미송달’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쪽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윤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의 단초는,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구로세무서장이 지난
2003년 윤씨에게 ‘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세금 1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이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한다.
그런데 윤씨는
2001년 9월 국외로 출국한 데다, 무단전출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받기 힘든 상황이었던 셈이다. 윤씨는
2015년 6월에야 귀국했고,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자 같은 해 7월 체납액 일부인 5,
600여만원을 냈다. 이후 그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도 고지ㆍ송달을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도 안 했다”면서 이미 납부한 5,
6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은 소송이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고지서 미송달’의 입증 책임이 소송을 낸 윤씨한테 있다고 본 반면, 2심은 과세 당국이 ‘고지서 적법 송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 자료가 ‘보관기간 만료’로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송달 관련 자료가 보존돼 있진 않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해선 공시송달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춰 이 사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공시송달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시가 낸 증거들로는 과세 처분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에선 반환을 청구한 사람에게 (문제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증명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걸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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