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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 전화받아" 전 여친 마구 폭행 '시신경 손상' 입힌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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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과거에도 사귀던 연인 때려 처벌 전력 2회"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헤어진 연인을 마구잡이로 때려 치료가 힘든 시신경 손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2일 중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0년 8월7일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와 함께 있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중상해를 입혔다.

B씨는 신장 손상, 측두골 및 늑골 골절, 얼굴 열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뇌출혈의 일종)을 입고 제4뇌 신경마비, 복시 등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성 질병을 얻었다.

둘은 같은 해 7월25일 헤어졌으나 A씨가 B씨에게 계속 연락해 한번 만나자고 요청했고 B씨는 몇 차례 거절하다가 이날 만났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6~7월 중에도 "너 남자 있는 거 맞지?"라고 의심하거나 "나를 왜 만나냐"라는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와 폭행을 가했다. 이때 B씨의 코 부위를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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