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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에 시비 걸어 흉기로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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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도 징역 20년…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길을 지나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길을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로 남성 B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어깨를 부딪치며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사과하며 자리를 피하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지만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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