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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문제로 동거남 살해한 40대 국민참여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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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배심원 앞에 선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A씨(49·여)가 배심원 앞에 선다.

24일 오후 A씨의 살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선 A씨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확인차 다시 한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서 담당 재판부는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형사합의부로 변경됐다. 공판기일도 전주지법에서 결정한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아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와 B씨 모두 아파트 안에 쓰러져 있었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도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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