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갭투자 원천 차단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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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8:51
정부는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규제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 대출이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했지만, 일부 저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는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가 2억원이기 때문에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다.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에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주택 가격이나 전입 시점의 규제가 강화됐다.
또 1주택자는 역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규제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중저가주택과 수도권과 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고 서울 고가아파트와 재건축의 상승 압력이 가시화하고 있다"라면서 "투기 수요가 지속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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