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1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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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22:17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서울중앙지법서 재판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형석)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김 전 검사 측 유족이 “2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검사가 상사의 폭언·폭행을 지인들에게 알렸고, 파문이 커졌다. 검찰은 감찰을 진행했고, 김 전 검사의 상관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국가기관이 상관의 가혹 행위 및 과다한 업무량 등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등록 제한 기간이 지나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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