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만명 투약 마약 밀수 '아시아 마약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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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만명 투약 마약 밀수 '아시아 마약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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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년만에 붙잡힌 ‘아시아 마약왕’은 국내 운반책들에게 마약을 복부에 숨겨 들어오게 했다.|인천지검 제공

동시에 6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태국에서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21차례에 필로폰 18.3㎏(6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8.3㎏은 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ㄱ씨는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등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2011년부터 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인터넷을 통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국내 운반책을 모집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을 밀수입한 대학생 등 공범 22명은 재판에 넘겨져 2년 6개월에서 9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6년 붙잡힌 국내 운반책의 진솔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ㄱ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ㄱ씨는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지만 태국으로 탈출했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태국 이민청이 강제추방을 결정, 지난 5월 30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4년만에 아시아 마약왕을 붙잡아 구속기소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ㄱ씨를 국내로 송환된 뒤 검사를 받게 했고 14일간 격리 구금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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