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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챙긴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장,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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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조합 추진위원도 징역 5년에 벌금 4억 7000만 원【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9일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 등을 포함한 총회를 열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투표 용지. 2019.11.09.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 정비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풍향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A(69·여)씨와 조합 추진위원 B(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달리 보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4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3500만 원 납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비업체 선정권을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건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55)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범 D(55)·E(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B씨는 2016년 3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업체와 기타 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C·D씨에게 14차례 걸쳐 5억 2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C·D씨에게 현금 차용증서를 써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뇌물을 차용금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추천한 도시정비업체는 계약을 맺었다가 업무 미흡 등을 이유로 추후 조합 총회에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재개발 관련 금품을 받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공정성·형평성을 저해했다. 정비대행사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했다. 재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에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은 A·B씨가 C씨에게 받은 돈 5억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빌린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4억7000만 원만 뇌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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