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신고 않고 숙박영업한 혐의
법원 "처벌 전력에도 또 범행해" 집행유예[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통해 다수의 손님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빌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8만
~15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위 장소를 숙박시설로 제공해 무신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8년 8월께 A씨와 함께 무신고 숙박영업 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했고 A씨 명의로 해당 빌라를 임차했다.
김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1월
29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아온 손님 5명에게
17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김씨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영업을 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각 영업 장소의 입대차계약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해당 빌라의 경우 김씨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