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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14개월 노숙한 외국인…법원 "난민신청 접수안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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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원했으나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1일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신청접수 거부 처분 취소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출신 남성 A씨는 정치적 박해로 가족과 지인 10여명이 살해당하자 고국을 떠났고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지난해 2월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 신청서를 쓸 자격조차 없다'는 이유로 난민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했으며, 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 또는 위법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A씨는 수용 임시해제를 신청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3일 "A씨가 그간 환승 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했다"며 "수용을 임시해제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인천공항에서 1년2개월 동안 갇혀 있던 A씨는 공항을 떠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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