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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우려”…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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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과 관련, 이 경비원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B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통상 영장실질심사 대상자가 출석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오전 11시16분쯤 법원청사를 나선 B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쌍방폭행 주장 변함 없나’, ‘(경비원의 상해 일부가) 자해라는 주장 변함 없나’, ‘유가족에게 할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최씨의 형 최모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B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외치기도 했다.

‘故최모 경비노동자 추모,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 추모모임’은 이날 오전 북부지법 앞에서 '갑질, 폭력 가해자 B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최씨의 유족과 함께 '갑질과 폭행 가해자 B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모모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탄원에 시민 3399명이 참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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