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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가족에게 코로나 퍼뜨린 25세 청년, 징역에 6억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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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청년에게 6억대 가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토랄레스(25)의 5000만 페소 규모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사법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증거를 보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토랄레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가압류된 청년의 재산의 규모는 원화로 환산하면 약 6억원에 이른다. 현지 언론은 "기일이 확정되는 대로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 징역 등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피해배상 명령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청년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은 지난해 3월 아르헨티나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청년 토랄레스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보름간 미국을 여행했다. 여행을 마치고 그가 귀국한 건 3월 13일, 코로나19의 상륙으로 아르헨티나에 초비상이 걸려 있을 때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입국자에게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토랄레스는 이 수칙을 가볍게 무시했다.

토랄레스는 귀국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16일 사촌 여동생의 15살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여자의 15살 생일파티는 파티장을 빌려 결혼식보다 성대하게 치르는 게 보통이다. 무증상이었던 토랄레스는 생각없이 파티장을 찾았지만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청년 본인은 생일파티 이틀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은 이미 현실화한 뒤였다.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청년의 할아버지를 포함해 최소한 19명이었다.

손녀의 15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에 참석했다가 손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할아버지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아르헨티나 행정 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집단감염을 유발한 건 과실로 보고 있지만 미필적 고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청년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이 기소와 증거 등과 관련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간 시간끌기를 해왔지만 더 이상은 재판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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