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차 업무 필요성 있을 때만 모임 가능
연가 내고 골프…전남청 감찰계 "사실관계 확인 중"![](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1/04/30/NISI20210104_0017030741_web_20210104171011_20210430175307976.jpg?type=w647)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지역 한 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 3명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한 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 3명 등 4명은 지난
28일 연가를 내고 오전 중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하자 소속 직원들에게 지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공직사회 준수사항)을 내렸다.
이 기간 업무 내외 음주·회식을 금지(참석 인원 무관)했고, 다른 부서원들과 모임도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전남경찰은 해당 간부 경찰관들이 복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착수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