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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한 불법대출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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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악용한 불법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돈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것처럼 접근하는 대부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점검에 발각된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를 이용,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속여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이 대부분이었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신고유형별로는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 14억3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신고자는 30~50대가 74.4%로 가장 많았다. 남성이 57.1%로 여성(42.9%)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고접수지역은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87%였다.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구(6.8%), 성북구(5.35), 은평구(4.8%) 등의 순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 강경 조치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또는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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