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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무효…1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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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술 해외 유출 혐의 4명 항소심서 '무죄'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임원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67)와 대기업 전 임직원 B씨(61)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대기업에서 폴리옥시메틸렌 제조공정 관련 주요 도면이나 매뉴얼 등을 빼돌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나 이란 등 업체에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해외업체와 225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148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측은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당초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측에 영장 사본을 제시한 뒤 혐의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까지 압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압수수색 장소에서 복사한 자료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다시 복사·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측 참여를 배제하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과 방법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진술 등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사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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