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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인그룹 비리 의혹’ 유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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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지난 2019년 4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희궁공원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행사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진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대표와 함께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9일 오전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4월에는 상상인증권 등 계열사 수십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대표 또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유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대표의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 변호사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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