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붙이고 달아났다 자수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앙심을 품고 택시협동조합 이사 몸에 불을 지른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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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 A씨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가 자수한 이모(61)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4월 사망하면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씨는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이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씨를 수차례 고소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 3월 새벽 미리 준비한 1ℓ 시너 2통을 준비해 조합 배차실로 들어가 A씨를 향해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이씨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지난 15일 이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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