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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피해자모임 회원들 48억원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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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48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제기…지난 4월 소취하
이씨, 지난 2월 대법원서 징역 3년6개월 확정돼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2019.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희진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이씨의 허위·과장 투자정보로 손실을 입었다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4)와 이씨의 동생(32)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희진피해자모임대표 박모씨 외 30인은 지난 2월부터 4월10일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를 냈다. 이씨 형제 측도 같은달 20일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2018년 1월 박 대표 등이 이씨 형제를 상대로 약 48억6596억원의 소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카페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 경제방송에서 운영하는 방송을 보고 '돈을 불려주겠다'는 믿음에 투자를 하게됐다"며 "하지만 '2~3개월이 지나도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거래한 주식규모는 매수매도 3512억원 이상으로, 그로 인한 이익금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추천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약 130억원이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씨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대체적으로 범죄 크기와 인정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동생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씨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가 유예됐다.

지난 2월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초 벌금 100억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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