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서 재미로 던진 소화기로 10살 아동 사망
[서울신문 나우뉴스]
아파트 7층에서 소화기를 낙하해 이웃 주민을 사망케 한 10세 아동에게 약 78만 위안(약 1억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내려졌다.
중국 구이저우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구이양시 소재 7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화기를 낙하한 혐의의 미성년자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사건 관할 법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 샤오왕 군은 총 두 차례에 걸쳐 무게 1.5kg의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다. 사건 당일 외삼촌 집을 방문했던 샤오왕 군은 아파트 비상구 8층에 설치돼 있었던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가 입증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민 원 씨가 두 번째 낙하한 소화기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인근 공터에서 토란을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소화기가 낙하했을 당시 몸을 피했던 피해자 원 씨는 두 번째 낙하한 소화기를 머리에 맞고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된 원 씨는 응급 처치 후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사망했다.
이와 관련, 관할 법원은 피고인 샤오왕 군에게 사망한 원 씨 유족들을 대상으로 총 78만 4520위안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피고 샤오왕 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인 부모가 해당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샤오왕 군의 부모가 현재 협의 이혼 상태라는 점을 고려,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오고 있는 모친 방 씨가 총 배상금 중 60만 위안(약 1억 300만 원) 상당을 배상토록 했다. 나머지 18만 위안은 현재 샤오왕 군의 경제적 후견인으로 지정된 친부 왕 모 씨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일의 경우 샤오왕 군의 모친 방 씨가 해당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후견인 상태의 친부 왕 모 씨가 연대 책임지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한편, 관할 법원은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게도 4만 9226위안(약 850만 원)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소화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법원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31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공공주택에 설치된 기물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공고했다.
이번 사건처럼 공공 주택에 설치된 기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총 배상금의 약 5% 수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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