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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점발 41명 집단감염 업주 과태료…명부작성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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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A주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와 집합금지 2주 행정명령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A주점 집단감염은 지난 14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해 20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1명이다.

역학조사에서 A주점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출입자명부 작성이 부적절했던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전화번호 등 방문자 전원의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외 2명’ 등으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은 엄정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며 "업소와 방문자는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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