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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시라" 말에 불만…경비원 폭행 8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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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술을 그만 마시라"는 경비원의 말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께 피해자 B(68)씨가 근무하는 경비초소 앞에서 B씨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을 찾지 못하면 B씨가 집에 데려다주면서 "술을 그만 먹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술 먹지 말란 소리 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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