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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의 새 남자친구 살해하려던 30대남,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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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옛 애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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