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상인그룹 비리 의혹’ 유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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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22:12
검찰 출신 변호사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진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대표와 함께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9일 오전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4월에는 상상인증권 등 계열사 수십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대표 또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유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대표의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 변호사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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