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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친구 성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뒤늦게 반성ㆍ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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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아이를 재우러 간 사이,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전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 및 아내와 친분이 있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새벽 4시쯤 아내가 아이를 재우러 방 안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한 B씨를 안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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