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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주요간부 구속 피고인 3명 모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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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법에 따른 피고인 측 신청한 보석 인용 결정"
이만희 총회장 포함, 신천지 관련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 등 피고인 3명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주요간부 9명 중 유일하게 구속된 3명도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모두 불구속 신분이 됐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보석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담은 각종 의견서를 변호인 측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고씨 등 3명의 피고인 개개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었는 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밝혔다.

형사법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보석허가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고씨 등 신천지 주요간부 9명에 대한 심리는 현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사건과 따로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신천지 신도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31번 확진자로부터 빠르게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은 신천지에서 비롯됐고 고씨 등 피고인 9명은 신천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신천지 총무부장인 고씨가 이 총회장의 최측근으로서 각종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범행을 펼쳤다고 보고 있다.

고씨와 함께 구속됐던 신천지 총회본부 소속 교적부 관리 및 문서보안 담당자 권모씨는 유일하게 관련 자료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인명단 및 신천지 시설물 현황을 축소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신천지 소속 내무부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검찰은 명단을 취합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11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징역 2년6월~10월 등 각각 분리해 실형으로 구형했다.

이들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함께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 경우도 자신의 건강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만에 보석허가가 이뤄졌다. 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주거지로 제한을 두면서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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