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음주 후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3.8
t·승선원 2명)의 선장 B(63) 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약 1
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의 기관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서귀포파출소 연안 구조정과 민간어선을 급파 후 A호를 위미항까지 예인했다.
이후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해양경찰관은 B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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