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다. 법원은 별도의 감정인을 통해 지난 1월
15일 감정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정서가 제출된 지 4개월가량 지난 만큼,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법원의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법은 채무자 측인 일본제철 법률 대리인이 감정서 제출 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
PNR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만큼 가액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 법원 판단에 앞서 상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 주식 매각 명령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 명령에 응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3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의 주식을 압류해달라”면서 낸 3건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의 압류 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 달 9일
PNR 측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받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또 지난해 6월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4일 0시에 발생했다. 또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했다. 이로써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제철 측은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현재 자산압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재판을 통해 압류명령이 적절한지 심리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