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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항소심, 성추행 또 부인…검찰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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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측, 준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
범행 당시 기억 안 나지만 증거 종합하면 "안 했다"
[수원= 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3)이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5.14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지환(43·조태규)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 측은 항소심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1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 삼아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 없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강지환 측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준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직접 지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보면 심신 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확장 해석"이라고도 했다.

또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직후 강지환의 손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지환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 전달했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런 부분 고려해달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다시 피해자 진술 증거, 서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1시55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한편,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짧게 자른 강지환은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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