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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보석 땐 국회의원 책무 다할 것"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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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재청구 재판부 질문 답변
1심 6개월 구속기간 내달 5일 만료
추가 영장 청구·직권 발부 가능성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보석을 해준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다하겠다"고 읍소했다.

정 의원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두 번째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함께 일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걸 느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 후 두 달 뒤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정 의원은 변호인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를 한다면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된 법률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이 정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끝에 지난해 10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같은 달 12일 제기한 보석허가 청구는 '증거인멸 또는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고, 같은 해 1211일에 낸 보석허가 재청구는 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의 1심 구속기간은 5월5일 끝난다. 다만,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법원의 직권 발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석방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심급당 최장 6개월이나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늘어나기도 했다.

정 의원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날 보석허가 재청구 심리일 지정이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12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이때까지 보석을 허가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첫 공판 후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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