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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돌아다닌다" 술 취해 거짓신고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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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술에 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 거짓 신고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자들의 노고를 헛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알코올 치료로 음주 습벽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돌아다닌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하고, 손님이 모두 귀가했으나 의심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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