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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보여달라는 승무원 폭행한 40대 '벌금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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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열차표를 보여주지 못해 무임승차 부가금을 내게 되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께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천안행 새마을호 열차에서 승무원 B씨(31·여)에게 승차권을 보여주지 못해 무임승차 부가금 등 1만 원을 징수당하자 욕을 하고 B씨의 오른팔을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는 부가금을 못 내겠으니 돈을 내놓아라”며 객실에서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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