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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330만원짜리 매트' 판 불법 다단계 적발…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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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찰·강남구 다단계 업체 합동 점검
신고 않고 다단계 조직 돌린 3개 회사 적발
방문판매법 위반 즉시 고발…2억 이하 벌금
긴급반 구성해 1주일 더 점검…수사 의뢰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 판매 분야 불법 행위 점검 결과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330만원짜리 온열 매트를 팔던 불법 미등록 다단계 업체가 정부에 적발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긴급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방문 판매 업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다단계 업체가 밀집한 강남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25~28일 경찰 등과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기능성 신발·온열 매트·화장품 등을 판 불법 미등록 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방문 판매 업체 본사·지점·홍보관이 모인 지역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고익 부업을 제공한다"며 영업·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제보가 공정위 등에 다수 접수됐다. 실제로 올해 6~8월 11곳(중복 제외)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 관련 확진자 수는 643명(추정치 포함)에 이른다.

[세종=뉴시스] 6~8월 방문 판매 업체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현황(추정치 포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방문 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했다. A사는 1세트에 330만원짜리 온열 매트 등 의료 기기를 팔면서 '하위 판매원-상위 판매원-센터장' 3단계 구조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 업체에서 하위 판매원 자격을 얻으려면 온열 매트 1세트를 구매해야 한다. 상위 판매원이 되려면 하위 판매원을 유치해야 하고, 센터장이 되려면 온열 매트 10세트 구매 실적이 필요하다.

다른 업체도 구조는 비슷하다. B사는 1병(100㎖)에 9만9000원인 에센스 등 화장품을 팔면서 '뷰티 매니저(1~4)-국장-수석 국장-본부장'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국장이 되려면 뷰티 매니저를 직접 모집하고, 2970만원의 구매 실적을 내야 한다. 수석 국장은 국장 3명을, 본부장은 수석 국장 3명을 아래에 둬야 한다.

C사는 '대리점-지점-이사(매장)' 3단계 구조를 두고 1켤레에 33만원짜리 기능성 신발을 팔았다. 대리점에는 389만원의 구매 실적을, 지점에는 대리점 10개 또는 3800만원의 실적을, 이사(매장)에게는 하위 지점 10개 또는 3800만원의 실적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공정위는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업체를 고발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불법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함께 점검에 나선 강남구는 고위험 시설(홍보관 운영 등) 2곳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 판매 긴급 점검반'을 1일부터 가동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인 불법 미등록 다단계 업체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9월11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지자체 및 경찰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불법 방문 판매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긴급 점검반은 신고 접수 업체, 안전 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하면 즉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사 수신 행위를 하거나 암호 화폐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업체의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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