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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개월 여아 학대 사망'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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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토대 '학대치사' 적용…내주 영장 심사
119에 '질식' 신고…유족 "학대살해로 처벌" 요구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3어린이집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으나, 어린이집 CCTV 영상과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 아동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A씨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경찰은 치사를 넘어 살해의 고의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혐의가 바뀌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유족 측은 당시 출동했던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질식했다는 기록이 남은 점 등을 근거로 ”학대로 질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이불로 감싸고 올라타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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