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진 사실 알고도 119 신고 안 해
국과수 부검 "사망 시점 확인 어려워"
이르면 10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인천에서 3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외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친모는 외박 후 귀가했다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
고도
119에 신
고하지 않
고 남지친구 집에 머물다 뒤늦게 신
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사망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집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
32)씨의 딸 B(3)양의 시신에 대한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고 9일 밝혔다.
또 ‘사망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
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체내에 대변은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
고 볼 수는 없
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소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B양 시신에서 외부 손상의 흔적을 찾진 못했으나 과거에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
CT)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
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
고도
119에 신
고하지 않
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7일 집으로 귀가, 당일 오후 3시
40분쯤 “외출하
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
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
고를 받
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
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숨져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
고 (집에서) 나왔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
고, 국과수의 정밀검사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