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실형 보다 마약 중독 치료 기회 제공해야"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마약을 상습 투약하
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았다. 이 남성은 유치장 입감 당시 마약을 숨겨 들어가려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했다
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하
고,
2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2021년 3월
16일, 4월4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
4월5일에는 오후 1시8분께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
고, 주민 신
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에 뭔가 글씨가 보인다" "혼자 사는데 영혼들이 괴롭힌다"
고 횡설수설했다.
A씨의 집 안에서 화재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시키는 보호조치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 했
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당시 피우
고 있던 담뱃불로 경찰의 오른쪽 손등을 지졌다.
A씨는 또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될 때 향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67g을 숨겨 들어가려다 들통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
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5회 선
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
고, 환각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저질렀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
고 지적했다.
다만 "피
고인의 마약류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최근
12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을 뿐"이라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고,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실형을 선
고하기보다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