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2019년 2차 시험서 '부정출제' 의혹
"학원 문제 오타까지 그대로 출제"
"먼저 학습 경험한 응시자는 유리"
행법 "재시험 등 시정 조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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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19년 관세사 시험 응시자가 2차 시험 문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불합격을 취소해달라
고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특정학원 모의
고사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관세사 시험 응시자 A씨 등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전날 원
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출제위원들의 행위를 일종의 '부정 출제'에 해당한다
고 봤
고, 위법하게 출제된 시험문제를 바탕으로 한 채점 결과로 인해 A씨 등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했다.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
고, 이 과정에서 오탈자마저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
고 한다. 이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
고 있다.
재판부는 "(특정 문제는) 한 학원의 최근 모의
고사 문제와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다른 응시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치렀을 것"이라
고 했다.
이어 "원
고(A씨 등)들은 해당 과목 중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하
고는 과락 점수를 받은 과목이 없다"며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의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
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 문제를 낸 것은 공개경쟁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열린 제
36회 2차 관세사 시험에서는 특정 학원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 등은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의 법률대리인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이 판결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관세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해 다가오는 실무 수습을 마치면 정식으로 관세사가 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원은 (출제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고 원
고 승소 판결했다"며 "주관식 시험에 있어 재량 일탈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