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 징역 3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설 선물(先物)
HTS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담당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
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자 A(
31)씨에게 징역 3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 B(
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
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
고했다
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11월3일까지
1279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세탁계좌로 범죄수익금
185억여원을 이체받은 후 출금·재이체하는 등 사기 범행을 쉽게 하거나 방조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만
5507회에 걸쳐
501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 오픈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했던 B씨와 C씨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선물 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하면 이 리딩 분석 내용이 정확하며 이를 따라 해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불상자 등은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회원 1만
419명이
10만
1329회에 걸쳐
2094억여원의 가상 거래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들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해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돼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었
고 피해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거래할 경우 체결가격이 조작돼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방조 행위는 사기 등 범행 성공 및 범죄수익금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며 가담한 기간 및 인출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
고인의 가담 정도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
고 볼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진술을 하며 공범들과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은닉하거나 묵비하
고 있는바 이러한 피
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회사 형태의 조직을 갖추
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