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
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목격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1/07/09/0004979666_001_20210709140602426.jpg?type=w647)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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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려 했다. 이를 목격한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이들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
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목격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