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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찐 살 빼라”…남매학대 40대 아빠 징역 3년



코로나19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3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0)군을 20회에 걸쳐 학대했다. 또 아내 D(39)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녀들이 한 살 때부터 뺨을 때리고 효자손과 대나무 회초리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들이 시끄럽게 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자녀들의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도록 했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장면을 매일 찍어 보내라고 감시했으며, 자녀들이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0월엔 남매를 체중계 위에 올라가라고 한 뒤 “이번 주 안에 1.5㎏ 빼라. 못 빼면 아침 운동 기대하라”며 아파트단지 15바퀴를 쉬지 말고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내가 A씨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자 자녀들의 체중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학원에 다니겠다는 것이냐며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천가정법원은 “같은 해 12월까지 아내와 남매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가족 채팅방에 “내가 처벌받아야 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자녀를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거나, 아내가 자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아내와 자녀들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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